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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철저한왕나비287
철저한왕나비287

펜션 후기로 인해 사실적시입증 소송, 영업방해 내용증명 받았습니다.

2023년 9월27일~ 2박을 펜션에서 지냈었는데,

여러 불편한점이 있었어서 한줄 후기에 올렸었습니다.


6일후 10월 5일에 펜션에서 지불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줄테니로 시작한

- 펜션관리대행사의

한줄평통보로 펜션업주에게 광고료 페널티부과 등

여러 제재페널티가 부과됩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런 말씀이지만 한줄평 내용의 제고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가 왔었고, 이미 퇴실한지 오래되었고,

의무적으로 꼭 답해야 할 것 같지도 않았으며,

퇴실후 개인적으로 연락오는 것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거 같아 불편해서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10월 6일 예약대행업체 측에서 갑작스레

제 게시물이 권리침해라며 임시 게시중단 되었으며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 시점으로 부터 30일뒤 재개시 된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저 불편사항인데다 욕설이나, 비방을 한것도 아니라 너무 억울했고 예약대행업체 측에 문의를 했고,

이의신청하면 되고 30일 뒤에 재개시되면 펜션측에서

따로 조치할 수 없다고 안내 받아 이의신청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좋은게 좋은거지 하고 재게시시 삭제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 재게시 하자마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오후에 일어나자마자 삭제하고 문자함을 확인해보니 펜션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게 협박으로 느껴지고 몹시 당황스럽네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내용증명은 원래 서면으로 온다고 알고있는데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또 제가 퇴실한지 한달이 넘는 시점인데 계속 연락 주시는 것도 이러한 문자가 계속 올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네요.



댓글 내용




이의신청전 연락




예약대행 업체측 카톡


소송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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