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거론 명예회손,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제가 플렛폼을 이용하여 숙박을 예약 했습니다

숙박 시설이 엉망이라 리뷰에 청소도 안되어있고 벌래도 나온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볼수 있는 리뷰 답글에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억울하다는 식으로 작성을 하여

플렛폼에 문의를 하여 제 실명을 내려달라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숙박측에서 제 실명을 내린 후 며칠 뒤

다시 확인을 해보니 다시 또 실명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제가 싫다는 의사표현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성으로 제 개인정보를 노출하였는데 이게 명예회손이나 모욕죄로 성립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실명거론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상태라면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