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숙박시설, 솔직한 리뷰를 작성했다가 주인에게 되려 연락이 왔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솔직한 리뷰를 작성하고, 침구류 상태나 여러 가지 컨디션이 좋지 않은 점에 대해서 작성을 했습니다만, 업장에서는 수정을 요구합니다. 리뷰 작성은 소비자 권리로도 보호되는것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리뷰 후기에 대해서 의견이나 평가를 하는 것은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게시 중단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연락이 오는 부분 역시 이와 같은 문제의 소지가 없다면 명확하게 리뷰를 유지하겠다는 의사 전달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리뷰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리뷰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과도하게 비난하는 듯한 표현과 내용을 기재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뿐입니다. 문의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만을 적시한 리뷰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업체의 리뷰 수정 요구에 응하여야 할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