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후기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할까요 ?

2022. 11. 18. 20:43

업체를 이용하고 개인 방문자 없는 블로그에 글을 후기 올렸습니다. 이체내역 첨부 하구요.

업체측에서 다시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며칠 뒤 예약가능하냐 물었지만 답이 없어서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며칠 뒤 저보고 저의 태도가 너무 어이없다고(?) 하여튼 이런말을 섞어

고소하겠다고 하길래 지역카페에 비추후기를 적으며 가지말라고 했다가 다음날 자의로 삭제했습니다.

그렇게 몇달 시간이 흘러 저한테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1. 다음주에 조사 받으러 가는데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2.조사받을 때엔 어떠한 소명자료들을 챙겨가는 것이 좋을까요 ?

현재로써는 이전에 업체 이용하기 전 업체측의 후기사진과 제가 이용한 후기사진이 다르다는 점과

거길 이용 한 뒤로 다른 곳4번이나 다시 가서 시술받았다는 증거 (병원x) 정도 입니다.

3.혹시 경찰측에서의 혐의 인정하고 벌금을 경찰측에서 내는건가요 ? 낸다고하면 어느정도 비용이 들까요 ?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리신 글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단순히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파악할 수는 없겠습니다.

최대한 관련자료 즉 주장하고자 하시는 자료를 가져가시면 되겠으며, 벌금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확정되는 것이고 경찰은 수사만 진행합니다.

2022. 11. 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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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리뷰 역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2.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3. 경찰측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가 되고, 약식기소를 통해 법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어야 벌금납부의무가 인정되며, 벌금납부는 검찰에 합니다. 벌금액수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합의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벌금액수 판단이 어렵습니다.

    2022. 11. 19.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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