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소득 중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
부동산임대업 외의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1개는 연금계좌해지건이고
1개는 생명보험으로 부터 연금소득-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으로 1,676,677원이 있습니다.(세액은 83,770원)
또 한개는 다른 생명보험회사에 같은건으로 2,306,297원울 받았고(세액)115,230원
마지막은 국민연금공단으로 부터 받은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계약해지 연금은 분리과세로 신고안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신고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그렇다면 저 2건에 대한 생명보험회사로부터 받은건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신고대상 소득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니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계약해지를 했다면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반드시 합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