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융소득이 많으면 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내나요?

이자나 배당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들었는데, 왜 이 경우엔 분리과세가 아니라 다른 소득과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래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해주는 것이 혜택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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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은 종합과세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득도 일정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합산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소득자에게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의 재분배를 실현시키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는 한국에서 정한 기준이며, 해당 금액이 초과한다면 소득이 많다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