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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여새86
세심한여새86

보험료 보수총액지급서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이번에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왔는데 세무사 쪽에서 4,6월 보수총액 신고를 누락을 했다고 하네요 ..

정정신고 통해서 일정 부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와 직원 것이 누락되어 모두 보험료가 크게 잡혀서 나온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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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원래 4월,6월에 보수총액신고를 하여 의료보험연말정산이 되었어야하는데 보수총액신고가 누락되어 정산금액이 지금부과되시는가 봅니다. 공단에서는 국세청의 자료를 전송받아 전년도 보수총액를 집계합니다. 2020년도 사업소득금액, 근로자의 과세급여액이 정상적으로 신고되어있는 경우 별도로 보험료 조정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신고를 누락한경우 신고하고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여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단에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신고가 누락된 경우 보수총액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누락시 국세청 신고자료를 토대로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