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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던한치와와246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에 대해서 궁굼해서 글 남깁니다.
보수총액 . 보험료 부과 총액 ,확정보험료, 가입자부담 계(건강+요양) 이런식으로 기재 되어 있는데 이건 멀 의미하는건지 가입자부담 계(건강+요양) 금액이 금액이 많이 큰 직원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부분은 사업주가 내야되는건지? 아니면 근로자가 부담 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부담분 세금과 사업주 부담분 세금이 각각 명시된 문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di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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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한 때는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고(환급도 없고), 확정보험료와 보험료 부과총액의 차이를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