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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도덕적인극락조3
제가 회사에 월세 공제자료와 현금영수증 자료를 같이 제출했는데요.
문제는 현금영수증에 월세액이 포함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중복공제가 되어 버릴 것 같은데 따로 얘기를해서
현금영수증은 빼고 신고하라고 해야할까요? 아니면 얘기안해도 알아서 처리가 될까요?
지금 얘기해도 늦은게 아닐지..?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한가지만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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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중복공제는 불가능합니다.월세 세액공제의 절세효과가 더 크므로 월세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담당자가 구분하여 처리는 안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반드시 피드백 해주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