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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극락조3
도덕적인극락조322.02.17
월세공제와 현금영수증 중복공제?

제가 회사에 월세 공제자료와 현금영수증 자료를 같이 제출했는데요.

문제는 현금영수증에 월세액이 포함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중복공제가 되어 버릴 것 같은데 따로 얘기를해서

현금영수증은 빼고 신고하라고 해야할까요? 아니면 얘기안해도 알아서 처리가 될까요?

지금 얘기해도 늦은게 아닐지..?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한가지만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중복공제는 불가능합니다.월세 세액공제의 절세효과가 더 크므로 월세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담당자가 구분하여 처리는 안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반드시 피드백 해주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