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장모님 주택에 월세세입자관련

장모님이 올해 5월에 임종하시면서 2층주택한채를 남기셨습니다..

2층에 세입자가 있는데 전세계약이 작년 7월에 끝인걸 모르고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주택 명의이전이 가족들간 상의가 안되어 그대로인상태인데 2층 세입자가 전세계약서 다시쓰기전에는 월세를 못주겠다고 합니다..

2층세입자가 집을 너무 엉망으로써서 이번에 수리하는데만 500만원가량 들어가서 자동연장이 끝나는 내년 7월에 집을 비워달라고 하고싶습니다..

쟁점

아직 부동산 명의이전이 안되어있는데 집수리하고나니 더 살고싶은지 자꾸 전세 계약연장하자는 연락이 오며 전세계약서 쓰기전엔 월세입금을 안한답니다..

부동산명의 이전은 돌아가신지 6개월안에 이루어지면 되는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첫 전세계약이 23년 8월에서 25년7월이였고 그뒤전세연장계약을 이루지않아 자동연장계약이 되는걸로아는데 맞는지요?

그럼 자동연장시점인 25년7월부터 27년7월까지가 자동연장전세계약이 된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법율상 자동연장이 끝나는 27년7월인 3개월전에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가 가능한건지요?

월세를 이번달부터 못주겠다는데 어떻게 하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장모상을 치르신 슬픔에 세입자 문제까지 겹쳐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상속등기 전이라도 공동상속인들은 임대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세입자의 월세 미납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부동산 명의이전 기한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자체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 납부와 상속세 신고는 돌아가신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의 묵시적 갱신 및 해지 통보

    기존 계약 종료 전 양측의 거절 통보가 없었다면 2027년 7월까지 2년간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은 이 연장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갱신 거절을 통보하고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세입자의 월세 미지급 대응

    세입자가 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며 월세를 미루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상속인들은 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 승계하므로 세입자는 월세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월세를 2개월 분 이상 연체하게 된다면 묵시적 갱신 기간 중이라도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상속인들 명의로 세입자에게 미납 월세를 독촉하고 2개월 분 이상 연체 시 계약이 해지됨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세요.

    관련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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