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짝유능한찜닭
채택률 높음
돌아가신 장모님 주택에 월세세입자관련
장모님이 올해 5월에 임종하시면서 2층주택한채를 남기셨습니다..
2층에 세입자가 있는데 전세계약이 작년 7월에 끝인걸 모르고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주택 명의이전이 가족들간 상의가 안되어 그대로인상태인데 2층 세입자가 전세계약서 다시쓰기전에는 월세를 못주겠다고 합니다..
2층세입자가 집을 너무 엉망으로써서 이번에 수리하는데만 500만원가량 들어가서 자동연장이 끝나는 내년 7월에 집을 비워달라고 하고싶습니다..
쟁점
아직 부동산 명의이전이 안되어있는데 집수리하고나니 더 살고싶은지 자꾸 전세 계약연장하자는 연락이 오며 전세계약서 쓰기전엔 월세입금을 안한답니다..
부동산명의 이전은 돌아가신지 6개월안에 이루어지면 되는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첫 전세계약이 23년 8월에서 25년7월이였고 그뒤전세연장계약을 이루지않아 자동연장계약이 되는걸로아는데 맞는지요?
그럼 자동연장시점인 25년7월부터 27년7월까지가 자동연장전세계약이 된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법율상 자동연장이 끝나는 27년7월인 3개월전에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가 가능한건지요?
월세를 이번달부터 못주겠다는데 어떻게 하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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