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가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예비 사위가 예비 장인의 주택을 유상으로 양수하려는 경우 매수대금을 예비 장인어른의 계좌에 입금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예비 사위의 재산, 소득, 대출 차입금 등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예비 장인어른 포함 가족의 주택이 1세대 1주택이고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하고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예비 사위가 시가 기준하여 유상으로 예비 장인어른의 주택을 취득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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