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통매음으로 성립할수 있는건가요??
옾챗에서 저보다 3살어린 여성분을 만났습니다(참고로 저는 18살) 애인을 사귀는게 목적인 방이었고 저는 애인과 자주 옆구리 찌르기같은 간지럽히기를 자주했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도 가족이나 친구와 그런경험이 많다고 했고 저는 나중에 나랑 만나게되면 한번해볼래? 라고 보냈고 상대방은 그래라 ㅋㅋㅋ 라고 답장했습니다
그뒤로 어찌하다 연락이 끊기게 되었는데 혹시나 걱정되서 물어봅니다 ㅠㅠ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설명해주신 상황은 통매음으로 성립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귀하가 보낸 메시지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수준의 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도 "그래라 ㅋㅋㅋ"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했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대화 내용은 단순한 농담이나 장난 수준으로 보이며, 법적 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 등을 보냈을때 성립하므로 해당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니 너무 걱정마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