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불안감 조성 성립될까요? 좀 불안합니다
제가 어제 통매음 및 해킹 고소 관련 질문을 올리고 오늘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관분께서 저도 정통망법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짜고짜 연락한 상대 촉법소년이 먼저 욕을 했고 제가 일방적으로 욕을 한 것도 아닌 쌍방 모욕이었고 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26일까지였으며 상대방은 성희롱까지 했는데 저 진짜로 정통망법 위반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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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 욕설을 주고 받은 것으로,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보기 어려워 정통망법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