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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여린김말이
제일여린김말이

강제근로의 금지수단에 포함되나요?

개인사업장에 4대보험가입한 직원이구요. 근로계약서 기간은 25년2월28일이고 30일전 퇴사의사를 전달하고 고용주가 승인시 퇴사할수있다 적혀있습니다.퇴사의사는 23년12월부터 퇴사의사를 밝혔지만 2호점을 내 사업장 명의를 너로해주겠다,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둥 회유를 수시로하여 일단 제가 동의를 해 계속근무하겠다고했지만 뭐하나 지켜진거없이 그대로였습니다.제가 동의하긴했지만 이렇게 물리적으로 피해를 주진않았어도 거짓의 회유로 퇴사를 거부당하는것도 강제근로의 금지수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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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거부하더라도 나가실 수 있고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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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회유한 것은 강제근로 수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거짓의 회유도 강제근로 금지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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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강제근로 금지란 사용자가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강제근로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상황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퇴사통보후 퇴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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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고지의무가 있으므로 퇴사 통보를 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 제2항은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은 1개월 경과 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1월(기간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에는 1임금지급기)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21일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1임금지급기(11월)이 지난 12월 1일에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두 또는 메일 등 어떤 방식으로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였으며, 1개월 경과 또는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