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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비단벌레93
멋진비단벌레9321.03.28
식당 회(해산물) 먹은 후 장염, 배탈 증세로 병원 진료 및 진단 후 신고 등 대처를 어떻게 할까요?

2021-03-26 21시 30분 경 광명시 금하로 인근 회수산 식당에서 회를 포장 후 집에 복귀하여 회를 먹었습니다. (우럭 + 멍게, 짜투리 남는 광어 서비스)

2021-03-28 08시 30분 경 장염 증세 발현(물반 설사 반 수준의 대변), 복부 불편함, 어지러움, 열, 식욕부진 등
물을 먹으며 14시까지 취침
14시 30분 경 식사를 위해 호박죽 배달 및 식사
이후 누워서 안정을 취하다 약국/병원을 방문하려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니
토 증세가 나타나며 먹은 호박죽을 전부 토함.
식당과 1차 통화
사과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는데, 자기 잘못이 아니다, 보험든것 없다, 접수하던지 마음대로 하라

현금결제를 해서, 구매안했다고 잡아땔 가능성이 있기에 증거 확보겸 통화 내용 녹음(안드로이드 자동녹음)
좀 떨어진 지역의 병원 방문해서 아래와 같이 소견서를 받고


10만 8천원 정도의 진료비(수액 1시간 맞기 포함)
7천원정도의 약품비용 청구받았습니다.
그 후 2차 통화시 진료내역등과 관련해서 얘기하니 바쁘다고 나중에 연락주겠다고 퉁명스럽게 대꾸하였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21시02분에 하였는데 어디병원인지 의사가 뭐라하는지 묻고는, 자기랑 상관없는 일이니 알아서 하라고 하던군요, 아직 소견서는 안 보내주었습니다.

1) 광명시청 위생과 접수, 광명시 보건소 접수 등의 절차가 필요한지?
2) 추가적인 접수 등이 있는지
3) 진료비와 기타 비용들 배상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과관계 판명을 위해서는 보건소 등의 역학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치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빕니다.

    해당 사안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며, 위 소견서에 기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치료비상당의 손해를 입증해 볼 수는 있으며 해당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는 바 그리 큰 금액이 아닌 점에서 민사소송의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어서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필요합니다.

    2. 보건소 등의 결과가 나오면 업주와 손해배상에 대하여 협의하시고, 협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