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 회(해산물) 먹은 후 장염, 배탈 증세로 병원 진료 및 진단 후 신고 등 대처를 어떻게 할까요?
2021-03-26 21시 30분 경 광명시 금하로 인근 회수산 식당에서 회를 포장 후 집에 복귀하여 회를 먹었습니다. (우럭 + 멍게, 짜투리 남는 광어 서비스)
2021-03-28 08시 30분 경 장염 증세 발현(물반 설사 반 수준의 대변), 복부 불편함, 어지러움, 열, 식욕부진 등
물을 먹으며 14시까지 취침
14시 30분 경 식사를 위해 호박죽 배달 및 식사
이후 누워서 안정을 취하다 약국/병원을 방문하려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니
토 증세가 나타나며 먹은 호박죽을 전부 토함.
식당과 1차 통화
사과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는데, 자기 잘못이 아니다, 보험든것 없다, 접수하던지 마음대로 하라
현금결제를 해서, 구매안했다고 잡아땔 가능성이 있기에 증거 확보겸 통화 내용 녹음(안드로이드 자동녹음)
좀 떨어진 지역의 병원 방문해서 아래와 같이 소견서를 받고
10만 8천원 정도의 진료비(수액 1시간 맞기 포함)
7천원정도의 약품비용 청구받았습니다.
그 후 2차 통화시 진료내역등과 관련해서 얘기하니 바쁘다고 나중에 연락주겠다고 퉁명스럽게 대꾸하였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21시02분에 하였는데 어디병원인지 의사가 뭐라하는지 묻고는, 자기랑 상관없는 일이니 알아서 하라고 하던군요, 아직 소견서는 안 보내주었습니다.
1) 광명시청 위생과 접수, 광명시 보건소 접수 등의 절차가 필요한지?
2) 추가적인 접수 등이 있는지
3) 진료비와 기타 비용들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