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에 어느 항목에 해당되나요???
저는 2025.8.18 오전 01:03
에 쿠팡이츠 어플로 회와 컵라면을 28,800원에 주문 하였습니다. 배달 받은 당일 회를 반접시만 먹고 두세시간 뒤에 취침 하려는데 속이 울렁 거렸습니다. 그 상태로 취침 후 2025.8.18일 오후에 일어나고 나니 토하고 설사 하고 몸 전체가 아파서 출근을 하지 못하고 바로 병원을 갔습니다 급성장염 진단을 받고 수액을 맞은뒤 집에 돌아와 주문한 음식점에 전화를 했고 가게 매니저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불친절한 태도와 보험처리를 해준다며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여 문자로 보냈지만 8월21일까지 연락이 없어서 가게에 다시 연락 하여 가게 매니저와 통화 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불친절한 태도와 본인이 가게대표님에게 전달 받은 내용은 보험 처리를 안해주는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대화가 안통하여 저의 남자친구가 대신 통화도 하였습니다. 저는 본사에 까지 전화하였고 본사에서 저에게 빠져있어달라고 하여 알겠다고 한 후 기다리는 와중에 가게대표님에게 전화를 받았지만 저는 보험 처리를 받길 원하는데 병원비만 돌려준다고 하여 이유를 묻자 제가 보험료로 돈 벌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어 보험처리는 안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저는 8.18일 부터 8.21일 까지4일동안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보험 으로 처리를 원하지만 만약 민사까지 갈시에는 소송비용+배달금액+병원비+일 못한 부분에 대한 청구 받기를 원합니다.
이부분은 어느 의료와 보험중 어디로 상담을 받아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보이고 본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실제로 그 가게로 인해서 그러한 피해가 발생한 걸 입증해야 하는데 음식을 먹고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