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1년 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가야 한다면?
지인의 자녀가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방이 나가지 않으면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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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중에 중도해 해지하는 것은 계약상 정한 해지 사유에 속하지 않는 한 계약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필요한 것이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적절히 협의해서 월세 일부를 지급하고 마무리하거나 다음 임차인을 구해서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는 임의해지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방이 나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기간 내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해지가 되지 않으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므로 월세를 지급할 의무도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