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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연한꾀꼬리252
이게 무슨소리인가요 금융소득으로 년2천만원이넘지 않으면 원래 정산대상ㅈ이 아닌데 이걸그럼 내년부터 다 뜯어가겠다는건가요?밸류업한다고해놓고 세금으로다뜯어간다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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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라면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에만 추가보험료가 적용되는 것이며, 지역가입자라면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에만 지역가입자 보험료 대상자이고 본래 지역가입자라면 연간 금융소득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해당 소득도 반영이 되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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