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보료 배당소득고 연금소득 부과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연금소득은 30% 만 건보료에 부괴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은 1000만원 이하면 아예 부과가 안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연금소득이 1000만원이면 300만원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이자 배당소득이 1000만원이면 1000만원에 대해 산저되어 부과되지만
이자 배당소득이 900만원이면 1000만원 이하니까 부과되지않는게 맞는지요
연금 배당소득 합쳐서 부가되는게아니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과 금융소득은 별개입니다. 지역가입자에 해당한다면 금융소득이 1천만원 초과한다면 건보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연간2천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에서 원천징수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별도로 소득월액에 따른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매월 부과되는 것입니다.
한편 직장 국민건강보험료 가입자의 피부양자조건 중 피부양자의 연간 금융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합니다.
답볌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