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저희 오빠가 이유 없이 어지러워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는데 척수에
물이 차서 신경을 압박해 수년 내에 휘체어를차야한다고
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자해시도도 하고
우울증으로 2년을 보냈습니다.
첫번 째 검사진료한 곳은 유명한 척추전문 병원이며
진료 차트와 영상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2년 정도 다 포기하고 죽을 생각만 하다가
대학병원 명의님께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태어나면서 원래 척수에 물이 찬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녹취도 중거로 남겼다고 하네요.
그럼 현재 불구도 아니고 오진인데
피해보상이라도 청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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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으로 인해서 실제 피해가 발생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으로 보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오진과 피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문제될 소지는 있겠으나, 이 부분만 보완이 된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