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갈 경우 보증금
외국에서 한인 홈스테이 세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 시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궁금한 것은, 집주인이 먼저 나가달라고 사전고지를 한 상태에도 저게 적용이 될까요? 한국에 가기 3주 전 기숙사로 옮기라고 고지를 해주셨지만 그 시점에서 이미 기숙사의 신청기간은 끝나 있었습니다. 지리와 나라 특성 상 새로운 집을 남은 3주 안에 구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1년을 계약했지만, 그 말인 즉슨 개강 후 바로 나가야 해서 마땅히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설령 정상적으로 반환 불가하더라도, 아예 반환 불가한가요?
참고로 어떠한 서면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먼저 나가달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합의로 중대해지하는 것에 동의해줄 수 있느냐"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동의한다면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차 계약은 서면이 없어도 구두로 성립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먼저 퇴거를 요구했다면 임대인 귀책으로 보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원칙입니다. 세입자가 이를 이유로 중도 퇴거한 경우에도 계약 불이행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은 일부라도 반환이 아니라 전액 반환되어야 하며, 추가적인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이라서 현지법을 고려해봐야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집주인이 먼저 나가달라고 사전고지를 한 경우라면 오히려 집주인의 고지에 따라 퇴거를 하는 경우로도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로 보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에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