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한국소프트웨어협회 등에 의하여 적발되어
해당 프로그램 사용료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용부분 : 판매비및관리비>
(차변)지급수수료 400,000원 (대변) 보통예금 400,000원
<소프트웨어불법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금 : 영업외비용>
(차변)손해배상금 300,000원 (대변) 보통예금 300,000원
이렇게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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