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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로맨틱한여치106

로맨틱한여치106

24.05.21

불법 프로그램 사용 단속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합의금은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인데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합의금이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잡손실로 계정처리를 했을 때 소득처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5.2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비용이라면 잡손실로 비용처리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22%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