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 과세자, 개인사업자인데 부가세 면제 가능할까요?
우선 고객사에게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입금받았습니다. 7월쯤에 부가세를 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금액은 천만원 초반이고 올해 초에 사업자를 낸 상황입니다. 업종은 SW 개발 관련인데, 아래 상황들이 궁금합니다.
1)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1-a) 면제받을수 있다면 방법은?
1-b) 면제받을수 있다면, 고객사로부터 부가세를 포함하여 금액을 받았는데, 고객사에게 지장이 있나요?
2) 부가세를 면제받을수 없다면
2-a) 부가세 신고를 먼저하고 나중에 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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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2. 부가세 신고는 기한 내에 하시고, 납부가 늦춰진다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