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할인 등을 조건으로 의료기관에 환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의료인은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의 의료법위반을 주장하며, 계약해제를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