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임수도 정당방위 이런게 있나요??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상대에게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대화하는 것도 정당방위가 될 수 있나요?
ex)
온라인에서 용의자 A를 옹호하는 B에게 C가 반박을 하며 DM을 보냈고
B와 C가 DM으로 논쟁을 하던 중
B가 "사실 내가 A다."라고 한다면
C가 먼저 연락했고 비판했으니
A가 C를 속인건 정당방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떠한 범행에 대해서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인데 위와 같은 내용이 위법성 조각 사유와 관련이 있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그 수단의 적합성에 대해서 고려를 하게 되는데 속임수를 쓰는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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