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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특례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생 임대차계약서와 직전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지 증빙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색해보니 상생 임대차 계약서는 따로 양식도 없는 계약서라고 하더라구요

직전 임대차계약에 재계약이란 내용이 있는데, 이내용만 가지고 상생임대차 특례제도가 적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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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차계약서 양식은 별도로 없으며, 상생임대요건만 충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