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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긴밀한한라봉
안녕하세요, 상생임대인 특례 적용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1. 부담부증여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2. 승계한 임대차계약 종료까지의 기간 : 1년 6개월 초과.
3. 동일 임차인과 임대보증금을 증액하지 않고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2년 유지.
4. 묵시적 갱신으로 8개월 지난 시점
3번의 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승계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이 되지 않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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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번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3번 계약이 끝나고 5% 이내로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를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주택 취득 이후에 체결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