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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일찍일어나는새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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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에서 정치관련 현수막에 걸려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측에서는 보상해줄수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12월 23일 오후 8시 50분경 사진1번에 나와있는 자전거 도로를 쭉 따라가다 정치관련 현수막에 걸려 사고가 났습니다 (사진2번)

현장에서 팔이 너무아파 119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고

넘어질때의 충격으로 자전거 앞 휠과 휴대폰 액정 , 갤럭시워치 케이스까지 깨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측에서는 어떻게 해줄깨 없다고만 합니다

사고위치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였고 사진 2개 첨부하겠습니다

출동당시 112는 여의도지구대였고

119는 시위로 인한 구급차 부족으로 영등포119안전센터에서 왔습니다

🚨사진2번에 보이는 현수막은 사고 정리후 경찰관님이 찍으신사진입니다 원래는 펄럭펄럭 거리며 자전거 도로를 모두 침범중이였습니다🚨

사진1번

사진 2번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현수막을 위험한 상태로 방치한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해당 현수막을 설치한 주체가 누군지 따져보셔야 하며, 해당 설치관리 주체를 상대로 배상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관해 협의를 해보시고, 만약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현수막의 게시 등 관리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단체가 어디인지 확인하여 연락을 취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방치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과실치상이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