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중인데 집에 가재도구를 법원집달원이 와서?

2021. 01. 27. 07:40

개인회생 신청중이고 현재 11월부터 52만원씩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는중 개인채무자 1명을 추가 하려고 개인채무자에게 금지명령 발송한 날에 집에 가재도구를 법원집달원이 와서 붙히고 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중지명령신청을 법원에 제출 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화요일(26일) 어제 차압을 하고 갔고 전 금요일인(29일)에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사시 중지명령을 신청한 상태인데도 주소이전을 집달원에게 알려야 하나요? 실제 이사는 1월29일에 하지만 잔금을 2월18일에 받아서 전 서류상으로는 2월18일까지 주소지는 현 주소지에 그대로 있습니다.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압류는 의미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개인회생인가가 나야지만 압류딱지를 뗄 수 있다고 집달원은 얘기를 했어요.전 개인채무자에게 이사한 제 주소를 알리고 싶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만약 알려야 한다면 집달원이 그 개인채무자에게 저의 이사한 주소를 알려 주나요? 그리고 만약 주소를 안 알리고 이사를 갈때 압류딱지를 이사한 집에 붙혀 놨다가 개인회생인가가 나면 집달원에게 알리고 딱지를 제가 떼면 되나요? 아님 집달원이 와서 떼나요?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을 "신청만 한 상태"라면 알려야 합니다. 알리는 이유는 해당 압류물품들의 보관장소 문제때문으로 별도 채권자에게 통지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인가가 나오면 집달원에게 연락하면 이를 회수해갑니다.

2021. 01. 2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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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615조에 따라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효력을 잃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회생법원으로 부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강제집행 해제 신청을 하고, 그 해제신청이 결정 된 이후에 압류 조치를 해제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압류 표찰 등을 함부로 무효화 해서는 안됩니다.

    2021. 01. 2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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