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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장유식한기린

가장유식한기린

상속세- 동거가족공제 대상인지와 증여세 세금 폭탄맞을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상속세 신고해야 하는데요

저는 피상속인과 48년간 한집에서 살았는데, 사망 8년 전 쯤 1가구 2주택으로 저랑 엄마가 1~2년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동거가족공제 혜택에서 배제되는지요?

그리고 엄마는 예금을 찾아서 지인들한테 빚도 갚고 엄마가 필요한 것에 쓰셨고,그무렵 저는 직장 외 과외 등 알바를 해서 통장에 수입금액을입금하며 돈을 열심히 모았는데 이게 증여로 의심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증여로 세금폭탄 맞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어려워보입니다.

    2.어머니한테 실제로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증여세 대상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