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 5.05억원 이하에 해당시에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주거용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 가액이 상속공제액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