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 경우 집주인한테 말씀드려야 법인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래 글쓴이입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a999f7086a44ceeb01ea1b171a78874
위와 같이 투룸 하나를 업무용으로 써서 월세 절반을 법인 비용 처리하는 경우
집주인분께 따로 안내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법인통장에서 월세절반을 대표 개인 명의로 이체하고
집주인분한테 별도 말씀드리는 거 없이 법인세 신고 시 처리를 하면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비용처리와 관련해서 임대인에게 고지하거나 수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비용처리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집주인은 해당 공간을 사업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으므로 법인 비용처리는 안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을 것으로 보여지나, 고민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