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및 유급휴가 생성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1년 1개월차 직장인이구요. 파견 계약직 신분이기에 작년 5월 1일 입사 후 12월 31일 이후로 자동묵시적연장 처리되어있습니다. 회사 내규는 본사를 따라가는데,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가 CP라는 이름으로 생성이 되는데 이게 소멸시효가 있을까요?
또한, 연차가 1년차 미만일시 한달 만근시 1개씩 생성되는걸로 아는데, 유급휴가인 대체휴무나 월차 사용해서 쉬면 만근 인정이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일 사용기한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대체시 합의로 정할 사안입니다.
연차나 대체휴무를 사용하여 쉰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연차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대체휴무 사용기간을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대체휴무나 연차(월차)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해 개근으로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바에 따릅니다. 만약, 대체휴일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휴일에 휴무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무시 지급되는 대체휴무(CP)는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정확한 사용 기한등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내용 및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즉, 유급휴가를 사용해서 쉰 것은 개근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