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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칼새51
유쾌한칼새51

월차 및 유급휴가 생성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1년 1개월차 직장인이구요. 파견 계약직 신분이기에 작년 5월 1일 입사 후 12월 31일 이후로 자동묵시적연장 처리되어있습니다. 회사 내규는 본사를 따라가는데,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가 CP라는 이름으로 생성이 되는데 이게 소멸시효가 있을까요?

또한, 연차가 1년차 미만일시 한달 만근시 1개씩 생성되는걸로 아는데, 유급휴가인 대체휴무나 월차 사용해서 쉬면 만근 인정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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