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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10.24

투잡을 하거나 (4대 보험이 들어가는 알바) 개인 사업자를 등록해서 하거나 할 때 겸업허가서 (?) 라는 걸 회사에 제출하면 되다고 하는데..

투잡을 하거나 (4대 보험이 들어가는 알바) 개인 사업자를 등록해서 하거나 할 때 겸업허가서 (?) 라는 걸 회사에 제출하면 되다고 하는데.. 회사의 대표님이 승인을 해주는 건가요? 만약 승인을 안해주면 투잡을 하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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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1. 겸업허가서 승인은 인사팀 최종 관리자 또는 사업주가 하게 될텐데 누가 하게 될지는 회사 업무처리방침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2. 승인이 나지 않았음에도 겸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겸업허가 여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특정 회사에 근무할 경우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겸업금지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겸업을 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등에서는 겸업을 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외의 회사에서는 다른 직업을 갖는것을 특별한 이유없이 제한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와 내부규정에 금지하지 않고 있다면 승인없이도 투잡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 허가서를 제출하여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면 겸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된 건 아닙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만약 겸업금지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위반 시 사내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겸직허가서라는 건 공무원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회사마다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업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전제로 겸업을 허용하는 사업장인 경우라면 사업주의 승인에 의하여 겸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경우 승인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