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령범들은 아직도 형량이 낮은지궁금합니다
저번에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수백억원을 횡령당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한 100억 횡령해도
감옥에서 10년만 살다나오면 세탁해둔 금액으로 평생 잘먹고 잘살던데요
이게 아직도 법이 어떻게 형량을 때리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50억 이상 횡령 또는 배임죄를 범할 경우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으며, 형량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