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금전보상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만약 부당해고가 인정이 되고 원직복귀가 아닌 금전보상이 된다면 부당해고 당일부터 판결일까지 세전월급 산정해서 세급을 떼서 보상 받는건가요?
-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부당해고 판결에 영향을 줄까요?
-합의를 한다면 세금을 떼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세후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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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세금을 떼지 않고 그 금액을 전부 지급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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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진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금전보상 합의 내용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세전 월급 기준으로 세금을 공제한 뒤 지급합니다.
큰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부터 노동위원회 판정서 도달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명령이 있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해고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통상적으로 기타소득을 공제합니다.
금전보상명령이 내려질 경우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으로 금전보상액이 보통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금전보상액을 지급할 때는 4대보험료 등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부당해고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습니다.
합의를 할 경우 보통 실 수령액 기준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금에 대한 세금을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세전임금에서 세금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해고의 정당성과 무관합니다.
합의금도 세금이 공제되니 합의시 세전금액인지 세후금액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