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되어 있는집을 파는데
이집을 사는 분이 은행에서 대출을
하려 갔는데 남편 이름이 뜨네요
전화가 와서 물어봐 남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고싶습니다
문제가 있는것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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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는 등기부를 열람해보면 확인이 되는데 지금이라도 확인해보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사무실에 가도 떼어줍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질문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등기부등본상 남편분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거나 대출을 진행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자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 남편의 이름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표기되어 있다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등기사항 전주증명서를 열람하여 확인하여 보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