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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물총새170
보고싶은물총새17022.01.13

제 명의로 되어 있는집을 파는데

이집을 사는 분이 은행에서 대출을

하려 갔는데 남편 이름이 뜨네요

전화가 와서 물어봐 남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고싶습니다

문제가 있는것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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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는 등기부를 열람해보면 확인이 되는데 지금이라도 확인해보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사무실에 가도 떼어줍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질문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등기부등본상 남편분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거나 대출을 진행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자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 남편의 이름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표기되어 있다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등기사항 전주증명서를 열람하여 확인하여 보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