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법인 설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며 에스토니아 E-레지던시로 법인을 세울려고합니다.
이때 국가에 신고해야되는걸까요?
해외 법인계좌를 만들어야되니 신고해야될것 같은데 확실히 알고싶어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해외법인으로 온리팬스, 팬트리 같은걸로 돈을 벌면 법적으로 문제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국내 신고 의무
거주자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후 3개월 이내에 '해외직접투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외 법인 계좌 개설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온리팬스, 팬트리 등을 통한 수익 발생
해외 법인을 통한 온리팬스, 팬트리 등의 수익 창출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 세법상 '국외 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신고 및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법인을 설립할 때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제에 따라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에스토니아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에스토니아 정부에 법인 설립 신고를 해야 하며, 법인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법인 등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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