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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

개인사업자이며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고용증대 새액공제 문의

각각 사업장에서 근로자수 변동시

1. A사업장 증가, B사업장 증가

-> 각각 사업장에서 고용증대세액공제 명세서 만들어서 신고서 최종 작성할 곳에서 세액공제 금액 두개 합산한 금액을 수기로 넣어주면 되나요?

2.A 사업장 증가, B사업장감소

-> 각각 사업장에서 증가 및 감소하여 공제 및 납부세역 확인하여 공제세액 - 납부세액 하여 나온 금액을 신고서 최종 작성하는 곳에 세액공제 란에 수기로 입력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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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의 증감은 각 사업장마다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9 [법령해석과-1297], 2019.05.22.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적용 시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상시 근로자 수의 증대 여부는 해당 사업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는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고용증대세액공제도 모든 사업장 기준을 합산한 인원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모든 사업장의 인원수를 합산하여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