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이며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고용증대 새액공제 문의
각각 사업장에서 근로자수 변동시
1. A사업장 증가, B사업장 증가
-> 각각 사업장에서 고용증대세액공제 명세서 만들어서 신고서 최종 작성할 곳에서 세액공제 금액 두개 합산한 금액을 수기로 넣어주면 되나요?
2.A 사업장 증가, B사업장감소
-> 각각 사업장에서 증가 및 감소하여 공제 및 납부세역 확인하여 공제세액 - 납부세액 하여 나온 금액을 신고서 최종 작성하는 곳에 세액공제 란에 수기로 입력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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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의 증감은 각 사업장마다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9 [법령해석과-1297], 2019.05.22.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적용 시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상시 근로자 수의 증대 여부는 해당 사업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고용증대세액공제도 모든 사업장 기준을 합산한 인원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사업장의 인원수를 합산하여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