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이며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고용증대 새액공제 문의
각각 사업장에서 근로자수 변동시
1. A사업장 증가, B사업장 증가
-> 각각 사업장에서 고용증대세액공제 명세서 만들어서 신고서 최종 작성할 곳에서 세액공제 금액 두개 합산한 금액을 수기로 넣어주면 되나요?
2.A 사업장 증가, B사업장감소
-> 각각 사업장에서 증가 및 감소하여 공제 및 납부세역 확인하여 공제세액 - 납부세액 하여 나온 금액을 신고서 최종 작성하는 곳에 세액공제 란에 수기로 입력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