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자를 사전고지했다면 환불의무가 없나요?
나이키 제품을 팔았는데 오래된거라 사용감이 많고 밑창 색 페인트가 갈라진 부분이 있는데 그부분이 갈라져있다고 구매자에게 말은 했지만 그부분을 사진찍어서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구매자가 이 갈라진 하자에 대해서 환불을 요청하면 환불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중요한 부분의 하자에 따른 계약의 취소가 가능한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경우 대금의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