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자를 사전고지했다면 환불의무가 없나요?
나이키 제품을 팔았는데 오래된거라 사용감이 많고 밑창 색 페인트가 갈라진 부분이 있는데 그부분이 갈라져있다고 구매자에게 말은 했지만 그부분을 사진찍어서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구매자가 이 갈라진 하자에 대해서 환불을 요청하면 환불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해당 하자를 들어서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매를 결정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갈라져있다고만 말하고 사진이나 직거래로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환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중요한 부분의 하자에 따른 계약의 취소가 가능한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경우 대금의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