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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동고비271
나이키 제품을 팔았는데 오래된거라 사용감이 많고 밑창 색 페인트가 갈라진 부분이 있는데 그부분이 갈라져있다고 구매자에게 말은 했지만 그부분을 사진찍어서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구매자가 이 갈라진 하자에 대해서 환불을 요청하면 환불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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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해당 하자를 들어서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매를 결정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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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갈라져있다고만 말하고 사진이나 직거래로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환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중요한 부분의 하자에 따른 계약의 취소가 가능한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경우 대금의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