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제품 환불 요청을 무시할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2020. 08. 14. 17:4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중고나라에서 신발을 구매했는데, 신발이 약간 흠집이 있어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측에서 환불은 안된다며 일방적으로 차단을 해버리네요.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건 다른경우인데 만약에 제품에 문제는 없는데 마음에 안들어서 환불 요청 했을 시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고소 가능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거래는 사인 간의 거래로서, 당사자들 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일반 민법, 상법의 법리를 따라야 할 것인데, 어느 하나 명확한 답을 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당초 약정했던 품질과 상당한 차이("하자")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약간의 흠집만으로 환불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고소는 명백한 사기 등이 아닌이상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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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이에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에 환불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범죄로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물품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신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분쟁조정은 조정의 효력만이 있을 뿐 판매업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력은 없으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2020. 08. 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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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 문제를 가지고 형사고소하시면 안 됩니다. 민사적으로 매매대금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8. 1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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