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거래는 사인 간의 거래로서, 당사자들 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일반 민법, 상법의 법리를 따라야 할 것인데, 어느 하나 명확한 답을 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당초 약정했던 품질과 상당한 차이("하자")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약간의 흠집만으로 환불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고소는 명백한 사기 등이 아닌이상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