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자 반품 상품 반품 거부건
현재 한정판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셀러입니다.
고객님이 신발을 구매하셨습니다. 그 후 착용하셨다고 하셔서 "착용하시면 상품의 가치가 훼손되어 재판매가 불가하므로 환불이나 반품이 어렵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1. 고객이 계속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데 이게 성립이 됩니까?
2.착용한 제품을 당연히 저희는 판매할 수 없어서 반품을 거부했는데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
현재 한정판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셀러입니다.
고객님이 신발을 구매하셨습니다. 그 후 착용하셨다고 하셔서 "착용하시면 상품의 가치가 훼손되어 재판매가 불가하므로 환불이나 반품이 어렵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1. 고객이 계속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데 이게 성립이 됩니까?
2.착용한 제품을 당연히 저희는 판매할 수 없어서 반품을 거부했는데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철회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여 방어가 가능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