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자 반품 상품 반품 거부건

현재 한정판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셀러입니다.

고객님이 신발을 구매하셨습니다. 그 후 착용하셨다고 하셔서 "착용하시면 상품의 가치가 훼손되어 재판매가 불가하므로 환불이나 반품이 어렵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1. 고객이 계속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데 이게 성립이 됩니까?

2.착용한 제품을 당연히 저희는 판매할 수 없어서 반품을 거부했는데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이 훼손된 이상에는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사유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3. 01. 0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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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철회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여 방어가 가능합니다.

    2023. 01. 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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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해당 사안이 공정거래법과는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판 제품인 특성상 개봉시 반품이 어려운 정도인지 성격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023. 01. 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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