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으로 신발 구매. 포장지 훼손으로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슬리퍼를 구매해 오늘 도착했습니다. 포장지를 급하게 뜯는도중 훼손했고 신발에 붙어있는 택이나 모든것들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업체측에서는 포장재 훼손도 정품 신발에 포함 되는 거라고 교환 반품 환불까지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신발에는 문제가 없다면 환불은 가능한걸로 아는데 그게 아닌가요? 업체측에서 환불도 안해주려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품의 가치가 훼손된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대체가능한 포장지 일부가 훼손된 사정으로는 환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로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포장지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상품의 안전한 배송 등을 위해 함께 배송하는 것을 말한다면 개봉 과정에서 파손이 불가피하거나,
신발의 구성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그러한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건 부당하여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분쟁조정이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