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돈으로 머리 염색 변경 요구받았습니다
알바 시작전에 네일아트 규정에 대해선 사전 고지를 받은 적이 있지만 머리 염색 컬러에 대해선 고지 받은게 없었는데 점장님께서 다른 직원들이 자기한테 다른 알바생이랑 저랑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다고 말씀 하셨다고 하시면서 염색을 갈색이나 블랙쪽으로 다시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전 고지도 없었고 그때 기준 전 염색한지 1주일도 되지 않았고 20만원 들여서 했는데 다시 하라면서 돈도 안 주고 제 돈 주고 하는건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머리색을 규율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나 경영상 방침 등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형평성과 같은 추상적인 이유로는 머리색을 규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발 색상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헤어컬러를 특정 색상으로 변경하라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질문자님에게 온전히 부담시키는 것 또한 부당하므로 이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전 고지도 없었고 그때 기준 전 염색한지 1주일도 되지 않았고 20만원 들여서 했는데 다시 하라면서 돈도 안 주고 제 돈 주고 하는건데 이게 맞나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시는 정당한 지시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따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회사에서 소속 직원의 머리색까지 바꾸라고 할 권한은 없다고 보입니다. 문제된다면 채용시
미리 이야기를 하였으면 모를까 현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회사의 요구대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