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일 노동부말고 확인할 곳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노동법에도 15일 이내 지급으로 알고있는데
이사님이랑 몇몇부는 3개월 안에 줘도 된다고 하는데 노동법은 노동자 편이라고 그걸 왜 믿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회사는 퇴직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며, 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지급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