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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이러한 이미지처럼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일 때 정황상 그래보인다는 이유로 아청물로 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정도로는 아청물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음란물에 해당할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할 만한 표현물이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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