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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이런거가지고도 아청물이라고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갖고 있던 파일 중에 캐릭터 이미지 같은데 흔히 보는 인간형 캐릭터처럼 팔다리가 뚜렷하게 있거나 하지는 않았고 달팽이의 의인화같기도 하고 모호한 상황입니다. 다만 색깔이 살색으로 칠해져있는데 따로 가슴 굴곡도 표현되어 있지도 젖꼭지가 표현되어 있지도 않고 평평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캐릭터가 뭔지 도저히 찾기 어려운데 이걸 갖고 있었던 것 만으로 알고 보니 이건 초등학생 캐릭터의 모습이네 평평한거에서 알수있었네 뭐네 해서 처벌될 가능성은 없겠죠? 아청물은 아무래도 벌금형 없는 징역형이다 보니 정말 사소한거라도 걸리지 않고 싶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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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현행법상 아청법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위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아청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