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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캐릭터 아청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행히도 제가 여쭤봤던 이미지는 게임 원신의 공식 일러스트였더라고요. 이와 관련하여 2가지 질문드립니다.
저는 이 게임을 하지는 않아서 최대한 나무위키 등등을 통해 찾아봤으나 해당 캐릭터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나이 같은 경우에도 생일은 있어도 나이에 대해 공식 설정은 안보이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설령 그 캐릭터가 청소년이더라도 제가 그걸 몇번 봤다고 고의가 인정되나요? 막 어떻게든 그 캐릭터를 찾아봤어야지 라고 하나요?
다른 변호사님께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정식 유포 중인 게임은 아청물이 있다고 보기 희박하다고 하시던데 정말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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