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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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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으로 배달하다가 다친경우엔 산재보험을 어떻게 받나요?

배달이 본업인 경우 질문이며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어느정도로 다쳐야하며 어떤걸 증빙해여하는지 거시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 신청을 하고

    재해발생경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재해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