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달앱으로 배달하다가 다친경우엔 산재보험을 어떻게 받나요?
배달이 본업인 경우 질문이며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어느정도로 다쳐야하며 어떤걸 증빙해여하는지 거시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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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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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 신청을 하고
재해발생경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재해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